품질관리서 작성 및 절차는?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품질관리서 작성 및 절차는?
회답
"☞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해당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각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 공사감리자는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고,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 또한, 품질인정 받은 건축자재가 제조된 후 당해 현장에 유통 및 시공될 때마다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 품질인정 받은 건축자재가 제조, 유통 및 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