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유리창 시험성적서는?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방화유리창 시험성적서는?

회답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제2호의 품질인정자재는 방화문, 복합자재, 자동방화셔터, 내화구조, 내화채움구조가 이에 해당될 것이며, ☞ 방화유리창 시험성적서는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면 될 것이며, 같은 기준 제37조에 따라 방화유리창의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은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각 호의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바, 해당 시험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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