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방법 및 미조정시 재정지원 근거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방법 및 미조정시 재정지원 근거

회답

통상 법인별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4.1일까지 소비자물가지수 누적 3%를 초과하는 경우 통행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행료가 조정되지 않았을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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