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운영평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자도로 운영평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유로도로법 제23조의2(정부 등의 책무)에 따르면, 유료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3(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방법 등)에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의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유료도로법 제23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와 과업 수행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