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전문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전문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지
회답
"ㅇ 전문공사업자가 하도급받아 그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제3항제2호의 수급인의 서면승낙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7의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28조의2, 제29조, 제31조 각 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