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사업자간 하도급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공사업자가 종합공사업자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
회답
"ㅇ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후단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으므로 업역개편에 따라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공사업자은 종합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데에 제한이 없습니다. - 따라서, 도급금액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종합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경우 전문·종합공사업자에게 발주자의 서면승낙없이 가능하나, 법 제25조제2항, 제28조의2, 제29조, 제31조 각 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