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의 하도급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공사업자가 그 공사의 일부를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가능한지

회답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공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전문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28조의2, 제29조, 제31조 각 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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