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반시 처벌규정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반시 처벌규정
회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에서는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는 「건축법」 제79조 또는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시정명령 조치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