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변경시 조경은 현재 규정을 적용하는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용도 변경시 조경은 현재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건축법」 제42조에서 대지의 조경에 대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조경 기준은 용도변경이 발생한 시점(현재 용도변경시에는 현재 기준 적용)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