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 승강기를 승강기 대수에 산입 가능 여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비상용 승강기를 승강기 대수에 산입 가능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비상용 승강기는 승강기 대수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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