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규정에서 의미하는 비거주 공간의 의미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규정에서 의미하는 비거주 공간의 의미

회답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4조제3항제2호에서는 아래층의 공간이 비거주 공간(주차장, 기계실 등)이나 지면에 면해 있는 바닥, 최상층 천정 등과 같이 윗층 또는 아래층을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 비거주 공간이라함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시설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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