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면시설 설치 기준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차면시설 설치 기준은?

회답

"☞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웃 간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한편, 「민법」 제243조에서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의 의무를 정하고 있음. ☞ 건축법령에서는 차면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허가권자는 신축 건축물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기존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이 설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축 건축물의 창문 등에 차면시설이 설치되도록 설계도서 등을 확인한 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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