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교체 시 대수선 해당 여부는?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방화문 교체 시 대수선 해당 여부는?

회답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3조의 성능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는 것이어야 함. ☞ 또한, 「건축법」 제3조의2에 따라 대수선의 범위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 건축물의 방화구획 부위의 방화문 교체는 상기 규정의 성능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바닥이나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의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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