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복합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기준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외벽 복합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기준은?
회답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외벽 마감재료는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말하며, 구조체 외기에 설치하는 모든 재료는 외벽 마감재료에 해당함. ☞ 따라서 단열재, 몰탈 및 드라이비트 등으로 구성된 마감재료가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면, 같은 규칙 제24조제8항에 명시된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마감재료""일 것이며, 제24조제8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