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방화셔터 설치 기준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방화셔터 설치 기준은?
회답
"☞ 우리 부는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의 피난로 인지 지연 및 처짐으로 인한 비상문 개폐 불리 등으로 일반 방화셔터에 비하여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바,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개정('20.1.30.공포)을 통해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음. ☞ 또한, 같은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와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 다만, 방화문의 구체적인 설치 수량이나 위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장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면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