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내 방화구획 관통 시 방화댐퍼 설치는?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AD 내 방화구획 관통 시 방화댐퍼 설치는?
회답
"☞ AD 내에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이 있다면 층간 방화구획 완화규정에서 제외되는 바, 해당 설비배관 공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층간 방화구획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상기 배관 등의 시공으로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같은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채움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그 틈을 메워야 함.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빈틈없이 구획되어야 하는 것으로 환기,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는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하여야 함. ☞ 한편, 같은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방화댐퍼는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5조에서 그 성능기준을 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