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댐퍼(제연설비) 설치는?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방화댐퍼(제연설비) 설치는?
회답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빈틈없이 구획되어야 하는 것으로 환기,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는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하여야 함. ☞ 또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방화댐퍼는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 제연덕트와 관계된 제연설비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소방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