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마감재료의 범위에 단열재 포함 여부는?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외벽 마감재료의 범위에 단열재 포함 여부는?
회답
"☞ ?건축법? 제52조제2항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외벽 마감재료는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구조체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재를 포함한 모든 마감재료를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