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10억 미만의 종합공사를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항 및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발주처의 서면 승낙하거나 법 제29조2항, 법 제29조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10억 미만의 종합공사를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항 및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발주처의 서면 승낙하거나 법 제29조2항,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종합공사업자간 하도급 가능한지
회답
"ㅇ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제4항에서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여부와 관계없이 도급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업자에게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