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경비요율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원도급 낙찰 및 계약내역서 상 간접비 등 요율(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하도급계약 내역 요율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회답

"ㅇ 하도급계약의 요율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건설공사와 관련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계약내역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상호 협의 하에 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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