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하도급대금 조정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물가변동 반영받은 원도급금액의 증액분을 하도급에 물가변동 반영해야 하는지, 발주자 사유로 인해 원도급 예정금액이 지연되어 수급인이 물가변동을 못받은 경우 하수급인도 못받는지 "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하도급을 한 후 물가변동으로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이 늘려 지급받았다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 그가 금액을 늘려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나, 그 외의 경우 하도급계약 금액조정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건설공사와 관련된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 계약내역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상호 협의 하에 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