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보상비와 양도소득세 관련

2006-11-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1. 영농보상비 관련 - 현재 소유자가 농사를 사촌형님과 같이 협조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유자의 집주소및 사는곳이 20km밖에 있습니다 (물론 가끔 일요일에 도와주러 갑니다) 그 경우 영농보상비를 제가 수령할려고 하는데(사촌형님께서 알려주었습니다) 20km밖에 있어서 영농보상비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항이 맞는지요? 2.양도소득세 관련 저는 이 땅에 대하여 매도의사가 전혀 없는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을 당하게 되었는데 양도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의 경우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각각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에게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실제 경작자에게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 중 농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 양도소득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조세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또는 재정경제부에 문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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