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상 비상벨 설치 기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상 비상벨 설치 기준

회답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 차로와 통로 및 출입구의 기둥 또는 벽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25미터 이내 마다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벽)의 도색을 차별화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부칙규정제2015-198호, 2015.4.1.>에 따라 2015년 4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상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부칙규정제2015-198호, 2015.4.1.>에 따라 2015년 4월 1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같은 법 제14조 등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 비상벨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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