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배기구와 전열교환기 급·배기구 이격거리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보일러 배기구와 전열교환기 급·배기구 이격거리
회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별표1의5 제14호에서는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 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흡입구와 배기구 간격 및 방향은 규정되어 있으나, 보일러 배기구와 전열교환기 급·배기구 간의 이격거리 기준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보일러의 배기구 외벽 돌출면에서 수직 최소 이격거리(500mm 이상), 환기구 및 창문에서 수평으로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