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준에 따른 식재 비율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경기준에 따른 식재 비율
회답
"「조경기준」제1항에서 상록수 식재비율은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비율은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교목 및 관목을 각각 규정수량의 20퍼센트 이상 식재하고,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이 상록수일 경우에는 추가로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을 식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경기준 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에 따라 식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법」 제42조제1항에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을시, 조례에 따라 식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세부사항은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 등)에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