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물과 연결통로로 연결하여 증축한 건축물의 녹색건축인증 대상 여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건물과 연결통로로 연결하여 증축한 건축물의 녹색건축인증 대상 여부(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회답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1조의3에서는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고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 외 별개의 건축물을 짓고 브릿지로 연결한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금회 증축 건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