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 규정하고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기준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용 가능한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 규정하고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기준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용 가능한지?

회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는 기계환기설비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기계환기설비는 제도의 목적, 적용대상 등을 달리하고 있어, 환기설비 설치 시에는 해당되는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축공동주택 등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만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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