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승강기와 일반승강기의 승강로 겸용 설치 가능 여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비상용승강기와 일반승강기의 승강로 겸용 설치 가능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 비상용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2호가목5)에 따라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사용되는 승강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용승강기 설치 목적과 입법취지를 고려시 일반용승강기와 승강로 겸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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