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와 보도를 구분하는 녹지경계석이 조경면적으로 산입 가능한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녹지와 보도를 구분하는 녹지경계석이 조경면적으로 산입 가능한지?

회답

"「조경기준」 제4조에서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경기준」 제3조제3호에서 조경시설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ㆍ벤치ㆍ환경조형물ㆍ정원석ㆍ휴게ㆍ여가ㆍ수경ㆍ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와 보도를 구분하는 녹지경계석은 조경시설 공간으로 보기 어려워 조경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