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으로 환기창 설치시 추가 배연창 설치 필요 여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으로 환기창 설치시 추가 배연창 설치 필요 여부

회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같은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의 환기창 관련 규정은 전체면적에 대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경우 개소 당 1제곱미터의 최소 설치 기준 충족시, 그 외 부분에 대하여 완화 적용이 가능한 기준이며, 배연창의 최소 유효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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