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회답
"ㅇ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한 사실만으로는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볼 수 없고,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가 폐차되기 전에 재출고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 해체 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 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까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ㅇ 다만, 우리 부는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후 폐차장 입고일까지 소급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차장 입고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