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주행하지 않는 건설기계도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로를 주행하지 않는 건설기계도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회답

"ㅇ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차폭이 2.5미터, 높이 4.0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위의 규정처럼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자배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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