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도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회답

"ㅇ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매시 25km이상으로 구조 및 장치가 이륜차 안전기준을 만족하고 지자체에 이륜자동차로 신고되어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차량만이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어 자배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ㅇ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보험상품에 대한 문의는 보험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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