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단독주택도 내진설계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층짜리 소규모 단독주택도 내진설계를 해야하나요?
회답
"ㅇ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등)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KDS 41) 등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별지 서식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정하고 있는 바, -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내진설계를 하고 이에 대한 확인 서류로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