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나요?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모든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나요?
회답
"ㅇ 「건축법」 제48조의3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조 안전 확인 의무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나, - 같은 규정 단서에 따라,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해당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진능력 공개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