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제29조의3제6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간주 여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하도급 참여제한(23년 10월부터 4개월) 사실이 발생하여, 즉시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변경 요구를 하였으나, 공사 준공기한이 2개월도 남지 않아 수급인으로부터 정산계약 후속업체 선정 등의 공백기간 발생에 따라 공정차질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 건산법 제29조의3제6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간주하고 계약 이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 요청을 받았는데, 정당한 사유로 간주할 수 있는지
회답
ㅇ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함)제29조제6항에서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 중에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