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창과 환기창의 겸용 가능 여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배연창과 환기창의 겸용 가능 여부
회답
"배연창은 배연설비로서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환기창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그 목적 및 근거 규정 등이 다르므로 각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