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설비기준규칙 상 개별난방설비 기준과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적용 방법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상 개별난방설비 기준과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적용 방법
회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서는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건축물의 개별난방설치시에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됩니다. 한편, 질의에 언급한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Fu551 2023)상의 2.4.4.3.2 기준은 계량기 설치와 관련된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하는 기준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8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정한 상세기준으로, 건축물의설비기준과 관련 규정 및 목적 등이 다른 규칙 또는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