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는 설비배관 설치시 별도 수도계량기보호함 설치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에는 설비배관을 PD(설비 배관용 이동통로)에 설치시 별도 수도계량기보호함을 설치해야 되는지?
회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의2에서 수도계량기보호함(난방공간내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은 수도계량기와 지수전 및 역지밸브를 지중 혹은 공동주택의 벽면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제 등의 보호함에 넣어 보호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계량기 보호함 설치 기준은 외부기온 하강 등에 따른 동파 방지 등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공동주택에서 수도계량기가 동파 방지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적절히 설치 및 관리되고 있다면 별도로 수도계량기보호함은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