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하기 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관련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리콜하기 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관련

회답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에 따르면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제작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제작자등은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시정한 자동차의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은 제작자 등이 운영하는 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라 증빙서류(자동차점검정비 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갖추어 제작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제작자등은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결함을 자체 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작자등이 보상을 청구한 자가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상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거부하는 사유를 밝혀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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