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할토지보상여부

2006-11-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사유지가 국도로 편입되어 아스팔트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부지로 분할도 안 되어 있고 보상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도로로 분할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도편입 미보상 사유지는 등기상 소유자가 해당 사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기관에서는 사실관계(보상금 미지급등의 확인)의 확인 후 보상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바, 자세한 사항(보상의 절차와 시기, 방법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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