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 입영, 수감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외 출국, 입영, 수감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회답
" ㅇ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제5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보유한 자동차를 해외 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 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 정지기간에 한하여 자배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의무보험 가입의무 면제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