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업체 등에 소속된 건축구조기술사도 구조 안전에 관한 설계 및 감리 협력 업무를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엔지니어링 업체 등에 소속된 건축구조기술사도 구조 안전에 관한 설계 및 감리 협력 업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답
"ㅇ 「건축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자격에 관하여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외에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을 자격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ㆍ확인 등과 관련하여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이 기술인력으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경우, 그 보유 인력인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 21-0427 법령해석례(2021. 11. 11.)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