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를 해야하는 비구조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내진설계를 해야하는 비구조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답
"ㅇ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르면 ""비구조요소""란 건축비구조요소(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벽체 등의 부재)와 기계·전기비구조요소(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 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구조요소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건축구조기준(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8. 비구조요소'의 '18.1.1 적용범위'에 따르면 중요도계수가 1.5인 비구조요소(소화배관, 스프링클러 시스템, 위험 물질 저장 요소 등)와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는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 상기 규정에 속하지 않으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 및 기계비구조요소*는 내진설계가 요구되지 않으며, * ① 중요도계수 가 1.0이면서 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1.2m 이하, 중량 1,800N 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와의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② 중량 100N 이하, 단위길이당 중량이 70 N/m 이하인 경우 - 그 밖에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주와의 협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