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회사로 노무비 대리 지급 가능 여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인력회사로 노무비 대리 지급 가능 여부

회답

"ㅇ 우리부는 상위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공발주공사에 있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2019.6.)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도록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30호, '22.7.19., 이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 질의인 인력회사 대표의 노무비 수령과 관련하여, 건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 이외의 자(인력소개소 등)의 알선을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제3항제2호, 고시 제12조제7항), 인력소개소 직접지급은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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