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현장에 대한 하도급사 노임 지급가능 문의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채권가압류현장에 대한 하도급사 노임 지급가능 문의

회답

"ㅇ 귀 질의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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