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영업허가 등 가능여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영업허가 등 가능여부
회답
"1.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집합건축물 공유부분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용도변경 및 영업 등의 허가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유권해석 운영에 대해 검토한 결과로 운영관련 지침(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830, 2016. 7. 18.)을 통보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의 ""집합건축물의 공유부분 위반시 유권해석 운영 관련 지침""으로 집합건축물 공유부분에 위반을 한 행위자(또는 점유자)와 관련 없는 제3자가 소유한 부분은 용도변경 및 영업 등의 허가를 제한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