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 가능 여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 가능 여부

회답

"1.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항에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건축법 제8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행강제금의 감경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시행에 대해서는 현지현황 등 사실관계 파악을 통하여 해당 지자체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위반건축물 단속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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