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한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처분은 무엇인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을 위반한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처분은 무엇인지?
회답
"1.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3.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항에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과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을 통하여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현황과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위반건축물 단속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