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소유권 변경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위반건축물 소유권 변경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회답
"1.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항에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것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경제적 이익환수를 통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하는 바, 4.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다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5.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은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위반건축물 단속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